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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정보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
  • 신고대상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자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자
    • 건강기능유통전문판매업자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자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자 교육필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 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신청기관 : 시·군·구청(위생담당부서)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수입증지 28,000원 신청인 작성(신청인) > 처리기관 (담당부서):시·군·구청(영업신고 담당부서) - 접수(시·군·구청 민원실) > 서류검토(시·군·구청 영업신고 담당부서) > 결제 > 신고증 교부(신청인)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는 신고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실시
  •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 각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신고를 하려는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신고사항의 변경
    • 신고사항 변경사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정)
    • 수수료(수입인지)
      • 26,500원(소재지 변경)
      • 9,300원(소재지외 변경)
    • 변경신고기관 :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간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