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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 온라인 가입신청

    작성 시 필요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제품 팜플렛 또는 제품케이스 (단, 원료업체는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증)
    4. 업체 CI

  • 승인

    가입승인 공문 발송(우편) : 공문, 회원증, 입회비 청구서 재중

  • 회원가입 완료

    입회비 납부 후 회원사 활동개시

협회비
전체
구분 입회비 분기별 회비
회원 5,000,000원 500,000원 (연200만원)
  • 납입방법 : 지로발송(계산서 발급 불가)
    ※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협회(비영리법인)가 회원으로부터 용역제공 등과 관련 없이 받는 협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 회비는 처음 가입시 입회비만 납부 후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 정기회비 납부
회원사 가입안내 문의

산업정책부 산업진흥팀  031-628-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