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9일(화) 아래와 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최근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섭취 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9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삭제 및 사용제한 - 날개쥐치,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히비스커스(꽃받침)을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나.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시마진 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시행일 -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 - 단, 식품원료의 삭제 및 제한 규정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 - 단,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