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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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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4/03/26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03/27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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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26일(화)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16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15,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의 시스템 검증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