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알림
◇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가 식품 등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 상향 입법(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의 금지의 유형 확대(제8조제1항제8호)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의 유형 외의 유형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ㆍ광고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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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實證) 등(제9조)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로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제10조)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단체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운영 사실을 등록하도록 함.
별첨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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