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한 '2018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9개월)
다. 지원대상 : GMP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개소
라. 사업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 사업내용 : GMP 컨설팅 지원
2. 지원방식 및 지원범위(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고)
가. 지원방식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GMP 컨설팅 업체 선정 및 사업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청한 업체 중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
나. 지원범위
○ 현장 지도 및 기술 지원
○ 기준서 작성 지도
○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 현장실시 상황 평가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18. 1. 08. ~ 1. 31.까지 ○ 접 수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6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에 문의 ※ 지원양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별첨 : 2018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서.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