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 공시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10조(공시)와 관련됩니다.
2.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 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원지추출분말, 황기추출물등복합물
붙임 1.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 2.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보고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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