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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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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12/16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12/17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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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재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2월 24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 현행 분리배출표시는 재질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분리배출표시만 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하여 일반인도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표시 관련 고시가 각각 존재하여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 중, 기존 표시 유예기간 연장, 배출방법 문구 변경 등 수용 및 추가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통합

-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 해소

 

나.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 현행 재질명 중심의 분리배출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올바른 분리배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배출방법 표시문구를 표시하지 않음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표시의 도안 크기 확대(가로, 세로 각각 12mm이상)

 

3.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단, 제8조의 개정사항(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 시행일 기준으로 통합 전 기존 고시는 폐지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되는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2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재행정예고(안)

            2. 검토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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