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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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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19/12/31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12/31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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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은 첨부된 파일(검토의견서)을 작성하여 2020년 1월 10(금)까지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1. 제정 이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함으로써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나목에서 위임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제2조(정의) - "원재료", "성분", "1일 섭취기준량" 등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제3조(적용범위) - 기능성표시가 제한되는 식품 및 제형 등을 정함

제4조(기능성의 범위) - 기능성에 대한 가능한 범위와 불가능한 범위를 정함

제5조(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의 대상 식품등의 요건) - 식품등의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 기준 및 제조기준 등을 정함

제6조(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 등의 표시사항 등을 정함

제7조(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 관련 자료 공개 등) -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영업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정함

부칙 제2조(숙취해소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 숙취해소 제품은 객관적 과학적 근거에 따라 표시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검토의견서)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별첨 -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