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7.26)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8.23(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외제조업소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갱신 규정 명확화
- 유효기간 3년 만료 이전에 등록사항을 갱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변경등록 기준 완화
-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배합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변경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적합 수입식품등 반송‧폐기 등 사후조치 기한 명확화
-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8)
- 영업자에게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 통관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마. 수입식품등 유통단계 관리 개선(안 별표 9)
- 통관단계 부적합 받은 식품과 동일한 제조일자 식품이 기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경우에는 수거‧검사를 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해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할 경우에는 수거‧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바.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13)
- 수입신고 과정에서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