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입법예고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재입법예고(1.25)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19.2.7(목)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됨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 실증의 대상자료의 요건제출방법, 소비자 교육 또는 홍보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가. 표시사항 등(안 제2조)
나.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다.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안 제5조 및 제6조)
라. 광고의 기준(안 제7조)
마.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안 제8조)
바.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교육 및 홍보의 내용(안 제14조까지)
아.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안 제15조)
자.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안 제16조)
[부칙]제2조(표시사항등에 관한 경과조치)
-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신고를 위한 주의사항 표시하는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3. 시행일
-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의견회신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