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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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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7/08/24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17/12/28
등록일 2018/01/04 시행일 2017/12/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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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이유
영양소 원료 확대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원료에 대한 규격 적용 방안을 신설함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에 따라 비타민 D와 크롬의 일일섭취량을 개정하고, 엽산과 철의 원료를 추가하며, 타 고시 등과 용어를 통일하여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원료의 규격 적용
   1) 영양소 원료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주요 외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영양소의 일일섭취량 개정
   1) ‘15년 11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에 따라 영양소 기준치 현행화
   2) 비타민 D, 크롬의 최소함량기준 개정
   3) [별표 2] 영양소 기준치 및 [별표 3]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현행화
   4) ‘영양소’를 ‘영양성분’으로 용어 통일하여 타 고시 등과 일관성 제고    
 

 다. 영양소의 원료 추가
  1) 엽산의 원료로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Glucosaming Salt)) 추가
  2) 철의 원료로 구연산제일철나트륨(Sodium ferrous citrate) 추가
 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적용
  1)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기능성 중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한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 적용
 

 마. 시험법 개정
  1) 비타민 E, 요오드, 베타글루칸, 계피산, 카테킨, 총 플라보노이드, 대두이소플라본, 총 폴리페놀, 깅콜릭산, 히알루론산, 알파에스1카제인, 글루코실세라미드의 시험법 개선



 ※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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