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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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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7/09/01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7/09/0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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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기동민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7년 9월 13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를 질병 치료·예방 및 의약품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함(안 제43조 개정).

 

- 현행법에서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위반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43조제3항).

 

-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 기준이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특히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소매가격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매금액으로 변경(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등 유사 법률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바, 현행 과징금 최대 2억원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안 제37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