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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국 산업 정보

유럽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s) 제도
[ 정의 ]
  • 유럽연합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개념으로 ‘식품보충제 (FOOD SUPPLEMENT)’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식사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식품으로 영양소 또는 영양적‧생리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물질이 농축된 제품을 의미함
  • 「EC No 2002/46 식품보충제지침 (Food Supplement Directive)」정의에 따라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아미노산/필수지방산, 허브추출물 및 전통적인 섭취근거가 있는 식품(마늘, 인삼 등)이 해당되며, 그 형태로는 타블렛, 캅셀, 정제, 알약, 환, 분말, 액상 또는 액체앰플 및 그 밖의 유사한 계량형태가 있음
[ 주요 규정/제도 ]
  • 유럽에서 식품보충제는 식품으로 분류되는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식품보충제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포함한 물질로만 제한되었으나, 이외 물질을 포함한 식품보충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식품보충제지침(EC No 2002/46)을 보충하는 규정들이 제정되어 식품보충제를 관리하고 있음
  • 모든 일반식품과 식이보충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건강 및 영양정보표시 규칙(Regulation on Health and Nutritional Claims)에 따라 제출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서 검토하고 EC의 인정을 받아야만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음
    1. (고시)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
      : 저지방, 고식이섬유, 무가당, 고농도의 비타민 C와 같은 영양강조표시는 유익한 특정의 영양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하고 있는 표시
    2. (허가) 건강강조표시(Structure/Function Claim)
      •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 어린이성장 건강강조표시
      • 기타 건강강조표시
        • 일반 건강강조표시(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과학적 근거 기반)
        • 새로운 기능의 건강강조표시(새로운 과학적 근거 또는 별도로 시행한 연구결과에 근거 기반
  • 새로운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식품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 첨가물인 경우에는 기존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함
[ 관련규정 ]
  • 일반식품 규칙(Regulation (EC) No 178/2002)
  • 식품보충제 지침《Directive 2002/46/EC)
  • 신규식품 규칙(Regulation (EC) No 258/97, 1997년 5월 이전 유럽시장에서 상당한 양으로 판매된 경험이 없는 식품 유래 원료 포함)
  •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에 관한 규칙(Regulation (EC) No 1924/2006)
  • 식품에 영양소 및 기타 성분의 첨가에 관한 규칙(Regulation (EQ No 1925/2006)
  • 식품표시 지침(Directive 2000/13/EC)
  •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칙(Regulation (EC) No 1333/2008), Directive 89/107/EEC)
  • 식품효소에 대한 규칙(Regulation (EC) No 1332/2008)
  • 식품향료에 대한 규칙(Regulation (EC) No 1334/ 2008)

    법령 등 규정 다운로드 링크
    Food supplements | EFSA (europa.eu)
[ 관련기관 ]
  •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유럽의약품기구(EMEA, European Agency for the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