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협회 공지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유럽연합 식품안전기준 강화 관련 대응방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4
첨부파일
이전 글「2021 건강기능식품 해외 트렌드 리포트(하)」 발간 안내 2022/01/17
다음 글회원사 설 맞이 이벤트 실시내용 조사 2022/01/06

 유럽연합 식품안전기준 강화 관련 대응방안 안내  


유럽 집행위원회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에 따라, 국내 즉석면류 및 식물 성분 함유 식이보충제의 EU 수출시 검사성적서가 포함된 공식 증명서(EU 규정에 따른 시료채취 포함)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동 규정의 시행일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일이 당초 2022년 1월 6일에서 최종 2022년 2월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 시행일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첨1(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2.1.6. 이전에 선적되어 '22.2.17. 이전에 도착하는 제품은 증명서 미제출

나. '22.1.6. 이후에 선적된 제품은 도착 일자에 관계없이 증명서 제출

※ 단, EU측은 '22.2.17. 이후에 도착하는 제품에 대하여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별 첨 - 1. (공문)유럽연합, 식품안전기준 강화 관련 대응방안

            2. EU 규정 원문_REGULATION (EU) 2019/1793

            3. EU 규정 원문_REGULATION (EU) 2021/2246

            4. EU 규정 원문_COMMISSION DIRECTIVE 2002/63/EC(샘플링규정)

            5. 시료 채취 관리증(예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