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1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공시
식약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10조(공시)와 관련하여, 2021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였으니,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홍국쌀,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
* 재평가 결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규격과 인정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변경 이후에 해당 사항이 적용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결과 반영 및 유예기간은 추후 행정예고(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시개정을 추진 예정입니다.
별첨 - 1. 2021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료 재평가 결과 2. 2021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결과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