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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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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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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 안내

 

우리 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판촉자료 및 안내서 제공 원칙

- 안내서 및 판촉자료에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

 

나.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 원칙

금품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의 금품류 요청에 응하여서도 아니 됨을 명백히 함

예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은 허용함

 

다.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 별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1) 견본품 제공

견본품은 특성 확인 및 소비자 체험 용도로 구분하여 제공을 허용하되, 특성 확인용의 경우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 수량으로 제한함

견본품은 재판매가 금지되며, 그 식별을 위해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하여야 함

 

2) 기부행위

건강기능식품 권유ㆍ추천ㆍ거래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금지함

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시설 증개축 비용 등)을 보전하는 성격의 기부행위나 동일 요양기관,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반복적ㆍ지속적인 기부행위를 금지함

 

3) 학술대회 개최ㆍ운영 지원

국내 개최 학술대회 관련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되, 다양한 수단을 통한 학술대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영업자는 지원하는 학술대회의 주제, 진행방식, 참가자 및 관련 자료의 결정 등에 관여하여서는 안 되며, 반기별로 학술대회 지원내역을 건기식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4) 제품 설명회

- 복수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설명회 참가자에 대한 경비 지원의 원칙 및 절차를 구체화함

향응, 골프, 여행 제공 등이 우려되는 숙박 제공 제품설명회는 반기별로 비용결산 내역을 협회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5) 전시ㆍ광고

전시ㆍ광고의 비용지급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여야 함

- 전시관을 찾아준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보상 제공은 금지하되, 소액의 기념품 또는 판촉물 제공은 가능하도록 함

 

6) 강연ㆍ자문

- 판촉목적의 강연료자문료 지급을 금지하는 등 강연료ㆍ자문료 지급의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함

강연료ㆍ자문료 지급 시 지급내역 등을 반기별로 협회에 신고하도록 함

 

7) 기타 허용되는 금품

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음식품경조사비선물 등의 제공은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함

 

◯ 시행일

규약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세부 운용기준) 제정 등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