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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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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 실시 공고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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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 실시 공고문 안내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 실시를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6종)

 ○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 귀리식이섬유,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등 고시형 원료 6종

 

나. 자료제출 등(자료제출은 필수 사항이 아님)

 ○ (자료제출) 재평가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자 중 자료제출을 원하는 영업자는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식품기준과)로 제출  

  -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관련된 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자료이며, 인정 심사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함

  - 외국의자료는 한글요약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건강기능식품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

 

 ○ (제출방법) 재평가를 민원으로 신청하고(온라인 제출방법 참고), 신청서 및 제출자료는 식약처(식품기준과)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우편 보내실 곳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약처 식품기준과

  - 온라인 제출 :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주제별민원(건강기능식품) - 2.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신청 


 ○ (제출기한) 2022.12.31. 까지
 
다. 향후 일정   
 ○ (재평가 실시) 정책연구사업을 통한 재형가 결과보고서 초안 마련('22.2~10.)
 ○ (열람) 재평가 결과 시안 공개(20일간) 및 의견수렴('22.11.)
 ○ (심의) 재평가 결과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22.12)
 ○ (공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최종 결과보고서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22.12.) 

※ 별첨 : 2022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 실시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