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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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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공전 개선협의체 신규 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기획정책팀 작성일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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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공전 개선협의체 신규 위원 신청 안내


협의체 개요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 현재 산업체건기식 협회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선협의체' 운영하고 있음

* 협의체 : 3개 분과(공통기준 및 규격 분과, 기능성 원료 분과, 영양 성분 분과)로 구성


□ 협의체 신규 위원 신청 안내

협의체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217)됨에 따라

 - 신규 위원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자 함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 등

 

신청 자격 요건

- (기업 자격) 건기식 관련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기업

- (위원 자격) 건기식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직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실무진

* 다양한 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1개 기업에서 1인만 신청 가능

선정 기준 및 임기 기간

- 신청인 대상으로 신청 자격 요건 및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식약처에서 최종 선정

- 임기 기간 : 2(‘21.8.1 ~ ’23.7.31)

* 기존 위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 후 신청된 신규 위원 선정 예정

 

신청 기간 : 2021. 7. 21() ~ 7. 26()

신청 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maytidug@naver.com)

* 문의 : 건기식공전 개선협의체, 031-628-2327


첨부파일 - 건기식공전 개선협의체 신규 위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