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공전 개선협의체 신규 위원 신청 안내
□ 협의체 개요 ○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 현재 산업체‧건기식 협회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선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 협의체 : 총 3개 분과(공통기준 및 규격 분과, 기능성 원료 분과, 영양 성분 분과)로 구성
□ 협의체 신규 위원 신청 안내 ○ 협의체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21년 7월)됨에 따라, - 신규 위원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자 함
○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 등 ○ 신청 자격 요건 - (기업 자격) 건기식 관련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기업 - (위원 자격) 건기식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직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실무진 * 다양한 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1개 기업에서 1인만 신청 가능 ○ 선정 기준 및 임기 기간 - 신청인 대상으로 신청 자격 요건 및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식약처에서 최종 선정 - 임기 기간 : 2년(‘21.8.1 ~ ’23.7.31) * 기존 위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 후 신청된 신규 위원 선정 예정 |
○ 신청 기간 : 2021. 7. 21(수) ~ 7. 26(월) ○ 신청 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maytidug@naver.com) * 문의 : 건기식공전 개선협의체, 031-628-2327
첨부파일 - 건기식공전 개선협의체 신규 위원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