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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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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및 협회,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기획정책팀 작성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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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및 협회,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안내

ㅇ (자진신고 센터 운영) 우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616일부터 731일까지(46)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추진배경) 건강기능식품 일부 유통과정에서 "쪽지처방"과 관련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문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식약처, 산업계,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업계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

ㅇ (자진신고 접수 안내)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공정위 또는 건기식협회에 접수

   

운영 기간: 2021.6.16. ~ 7.31. (46)

운영 절차 

자진신고센터 설치

(공정위, 건기식협회)

참여 독려

(건기식협회)

신고내용 검토 및 조치

(공정위)

신고 방법: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신고 접수문의처

- 공 정 위: antimonopoly@korea.kr (044-200-4518)

- 건기식협회: maytidug@naver.com (031-628-2327)


(인센티브)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

  -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

다만, 자진 신고일 기준 관련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건절차로 처리

  - 한편,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