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및 협회,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안내 ㅇ (자진신고 센터 운영) 우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추진배경) 건강기능식품 일부 유통과정에서 "쪽지처방"과 관련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문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식약처, 산업계,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업계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 ㅇ (자진신고 접수 안내)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공정위 또는 건기식협회에 접수 ㅇ 운영 기간: 2021.6.16. ~ 7.31. (총 46일) ㅇ 운영 절차 자진신고센터 설치 (공정위, 건기식협회) | ⇨ | 참여 독려 (건기식협회) | ⇨ | 신고내용 검토 및 조치 (공정위) |
ㅇ 신고 방법: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ㅇ 신고 접수‧문의처 - 공 정 위: antimonopoly@korea.kr (044-200-4518) - 건기식협회: maytidug@naver.com (031-628-2327) |
ㅇ (인센티브)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 -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 ※ 다만, 자진 신고일 기준 관련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건절차로 처리 - 한편,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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