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5월 3일(화)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6월 24일(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캡슐류 규격의 합리적 개선 1) 캡슐류 제조시 차광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산화티타늄의 대체제로써 염기성인 탄산칼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캡슐류의 규격 개선 필요 2) 캡슐류의 pH 규격(3.0 ∼ 7.5) 및 관련 시험법 삭제
나. 얼음류의 pH 규격 개정 1) 「먹는물 관리법」(환경부)에 따른 먹는물의 pH(4.5 ∼ 9.5)와 이를 원료로 만든 얼음류의 pH(5.8 ∼ 8.5) 규격 조화 필요 2)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모든 먹는물을 얼음류 제조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얼음류의 pH 범위 확대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별첨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