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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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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2/05/03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2/05/0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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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5월 3일(화)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624()까지 회신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캡슐류 규격의 합리적 개선

1) 캡슐류 제조시 차광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산화티타늄의 대체제로써 염기성인 탄산칼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캡슐류의 규격 개선 필요

2) 캡슐류의 pH 규격(3.0 7.5) 및 관련 시험법 삭제


. 얼음류의 pH 규격 개정

1) 먹는물 관리법(환경부)에 따른 먹는물의 pH(4.5 9.5)와 이를 원료로 만든 얼음류의 pH(5.8 8.5) 규격 조화 필요

2)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모든 먹는물을 얼음류 제조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얼음류의 pH 범위 확대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624()까지

.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별첨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