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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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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2/04/20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2/04/21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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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4월 2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5월 20일(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 전 단계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 상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 위생평가를 도입하고, 

-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수입검사 실시 및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동물성 식품 수입 위생평가 도입(안 제11조)


나. 전자시스템 적용 자동 수입검사 실시근거 마련(안 제20조의 2)

-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 수입에 따른 업무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4시간/365일 수입신고 처리에 따른 수입자 물류비용 감소 등을 위해 서류검사 대상 제품의 경우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기반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3부터 안 제25조의6)

- 해외식품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전문기관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등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업무 근거 명확화(안 제38조)

- 주요 수출상대국에서 식품생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부차원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에 대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려, 현재 식약처에서 수행하는 관련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및 기반구축을 통해 국내식품의 원활한 수출이 가능토록 법률에 업무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함


마. 수입식품 관리제도 운영 상 확인된 미비점 보완·개선 등 제도정비

-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경우 등록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수입식품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수입식품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조, 제7조, 제15조)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하여 수입신고 제도 운영에 있어 법적근거 정비(안 제2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 대리(031-628-2330)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