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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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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1/12/30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12/31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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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2년 1월 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하는 매출액 기준을 건강기능식제조업자의 매출액으로 명확히하여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2021년 일몰규제 심사 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미설정된 건에 대하여 일몰규제 신규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조문에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이력추적등록 매출액 기준 명확화

1)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및 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보고 등을 통해 이력추적등록 의무 대상을 제조업자의 매출액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일부 해석상 유통전문판매업자의 매출액으로 오해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음

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하는 매출액 기준을 건강기능식제조업자의 매출액으로 명확히하여 제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가 연계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