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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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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1/11/26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11/30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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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26(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12월 27일(월)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력 부족 등으로 수입식품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포상금 제도가 미비하여 신고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44호, 2021. 8.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 (031-628-2330)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