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1/09/17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10/05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2021/11/04
다음 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1/09/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최종윤 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8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등).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10월 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031-628-2330)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