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최종윤 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8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등).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10월 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031-628-2330)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