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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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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안내 및 의견수렴 요청
구분 기타 예고일 2021/09/03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9/0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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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등 12인은 아래와 같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 14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 해당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게 과징을을 부과했음. 이번 불법판매행위는 지난 8년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대규모,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임.
건강기능식품의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조항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행위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로부터 발생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어 쌍벌죄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근거가 없음.
이에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23조의5)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9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 별첨 -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