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1/07/15
등록일 2021/07/16 시행일 2021/07/15
첨부파일
이전 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안내 및 의견수렴 요청 2021/07/19
다음 글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2021/07/09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7월 15일(목)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선박에 벌크로 선적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사전수입신고 시 보세창고 반입 전에 검체채취 및 검사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적합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항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의 검사항목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목록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선박의 벌크형태로 들어오는 농산물의 사전수입신고 처리절차 개선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잔류농약 시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다. 부적합 후 재수입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부적합 항목 검사반영  


라.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65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69종으로 조정함


마.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둥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범위 조정


3. 시행일

- 고시일(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검사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별첨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