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최종윤 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6월 25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해발생 우려로 수입중단된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의 수입중단 해제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여 수입중단된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3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6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031-628-2330)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