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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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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1/06/14
등록일 2021/06/15 시행일 2021/06/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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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6월 14일(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 이유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기준을 명확히하여 안전관리 기반 강화하고 중복 위생평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현지실사 실적 등을 새롭게 인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하고, 부적합 식품의 경우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산정함


나. 영업자가 하나의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다수의 품목을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준별로 묶어서 위생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에 한한다) :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


다. 하나의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제조·가공되는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건강기능식품인 경우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다수의 영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영업자가 협의하여 위생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음


라.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 현지 위생평가를 유예할 수 있음


마. 위생평가 주기 내에 해당 제조업소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현지실사가 기 실시된 경우 위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봄


3. 시행일  

- 고시일(2021년 6월 14일)부터 시행



※ 별첨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