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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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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1/06/10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6/14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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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8월 4일(수)까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비타민 K의 제조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 및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고, 판토텐산 시험법 개정, 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1) 비타민 K2를 비타민 K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2) 영양성분 중 비타민 K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하고자 함

3) 비타민 K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확대

.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선

1) 시료채취량, 분석조건 개선 등 시험법 개정 필요

2) 비타민 K1 시험법 단일화, 비타민 K2 시험법 신설, 판토텐산 시험법 개선, 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하고자 함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