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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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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1/06/10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6/14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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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8월 4일(수)까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에 따라 2020년에 인삼 등 8종의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인삼, 홍삼 등 8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하는 한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을 개정하고, 클로렐라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삼, 홍삼 등 8종의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등 개정 

1)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기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 제도 도입함.

2) 2020년에 수행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8)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하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하고, 클로렐라의 중금속 규격 강화함.

3) 소비자에게 최신 과학 수준으로 평가된 기능성원료의 안전정보와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