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백종헌 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5월 21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식품 관계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으나,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등,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이하 “해외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런데 최근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해외식품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위해식품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25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5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031-628-2330)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