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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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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1/03/29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3/29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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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1. 개정 이유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평가기준 조항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위생평가 산정기준, 평가방법, 평가 유예, 실적 인정범위 확대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하고, 부적합 식품의 경우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산정함(안 제3조)


나. 하나의 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다수의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위생평가 공동 진행하고 평가 결과 공유 가능하고, 하나의 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다수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일 제조공정에 한해 동일 유형별로 위생평가 실시 가능(안 제4조)


다.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 현지 위생평가를 유예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위생평가 주기 내에 해당 제조업소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현지실사가 기 실시된 경우 위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봄(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031-628-2330)  



※별첨 :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