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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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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0/12/07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1/03/25
등록일 2021/03/29 시행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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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3월 25일(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회원사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개별인정형 원료의 제조공정 효율화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원료성 제품 제조를 허용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원료를 추가하며, 단백질의 아노산스코아 환산 기준 및 관련 용어를 현행화함. 또한, 개별인정형 원료의 일일섭취량을 고시형 원료에 추가 등재하고, 시험법 개정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별인정형 원료의 원료성 제품 제조 허용(2. 3. 2)

1) 개별인정형 원료는 과당, 전분, 포도당 등의 기타원료를 혼합한 원료성 제품을 제조할 수 없음

2) 개별인정형 원료도 고시형 원료와 동일하게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변경

3) 개별인정형 원료의 제조공정 효율 증대 및 원료 판매 활성화

 

. 영양성분의 원료 추가 등재(3. 1. 1-151-16)

1) 식품첨가물 중 영양강화제로 분류되는 무기질의 일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스테아린산칼슘, 아스코브산칼슘 및 스테아린산마그네슘을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의 원료로 추가

3) 사용가능한 영양성분의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출시 가능

 

.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 및 용어 현행화(3. 1-27)

1)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과 관련 용어에 대한 현행화가 필요함

2) 필수아미노산 필요량을 국제기준 값으로 변경, 아미노산스코아 계산 예시 추가 및 관련 용어 현행화

3) 단백질 제품 관리 기준의 명확화 및 이해도 상승

 

. 개별인정형 원료의 기준·규격 추가 등재(3. 2. 2-16)

1) 일일섭취량, 기능성내용 등을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경우에 일정기간 경과 후 고시형 원료의 기준·규격으로 등재함

2)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EPA DHA 함유 유지의 인정내역을 해당 고시형 원료에 반영

3) 고시형 원료의 일일섭취량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

 

. 시험법 개정(4. 3. 3-43, 3-62, 3-74)

1) 함량 보정계수 제시, 계산식 변경 및 검출 이온 변경 등 시험법 개정이 필요함

2) (-)-Hydroxycitric acid, 깅콜릭산,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에 대한 시험법 개선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시행일
- 고시일(2021년3월25)부터 시행(단,  영양성분의 원료 추가 등재 및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 및 용어 현행화는 고시로부터 1년 후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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