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시행일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기타원료 강조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 원료 표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 제2020-54호, 2020. 6. 23)하였습니다.
상기 개정사항 중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2022. 1. 1)이 다가옴에 따라 다시 한번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원료 표시 관련 규정 신설(제6조제9호다목 및 제12호 아목)
참고로, 기타 원료 표시 금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파라바이오틱스 등의 표시는 부원료 강조 표시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시행일 알림(공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