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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영업소 명칭' 관련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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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영업소 명칭' 관련 알림


식약처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의 '영업소 명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1.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21.3.14)되어 '영업소 명칭'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영업소 명칭'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 일선 집행기관에서 업무 혼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소 명칭에 '제약', '약품', '신약' 사용 여부

  - 영업소 명칭에 '제약', '약품', '신약'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영업소 명칭과 연계하여 전체적인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됨

참고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상호명에  '제약', '약품', '신약' 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의약품제조업자등이 동일법인 내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약', '신약' 등을 사용할 수 있음. 끝



※ 별  첨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영업소 명칭' 관련 알림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