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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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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및 안내서 현황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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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및 안내서 현황 알림


식약처에서는 식ㆍ의약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에 따라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ㆍ의약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현재 유효한 지침서들의 관리 현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지침서 등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1.22(금)까지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3-719-1535 / dittoez@korea.kr)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 등은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 예정


※ 별첨 : 식약처 공무원지침서ㆍ민원인안내서 등록 현황(2021.1.11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