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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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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2020.9.10.)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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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2020.9.10.) 안내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터목 


2. 구비서류 목록 

  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첨부 1 

  나.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첨부 2 

  다. 수출반송품, 외회획득용, 연구조사용 및 부적합처리계획서 등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품목별로 다음의 고시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4)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 주요 변경사항

  - 독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구비서류 대상 추가




※ 별첨 : 1. 20200910_수입신고_시_제출하여야_하는_구비서류_목록
          2. 20200221_영업자준수사항_관련_수입자가_보관하여야_하는_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