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1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 실시 공고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21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 실시를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6종) ○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스피루리나,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프로폴리스추출물,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Forslean 등 나. 자료제출 등 ○ (자료제출) 재평가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자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식품기준과)로 제출 -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관련된 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자료이며, 인정 심사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함 - 외국의자료는 한글요약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건강기능식품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 ○ (제출기한) 2020.12.31. 까지 다. 향후 일정 ○ (재평가 실시) 정책연구사업을 통한 재형가 결과보고서 초안 마련('21.2~10.) ○ (열람) 재평가 결과 시안 공개(20일간) 및 의견수렴('21.11.) ○ (심의) 재평가 결과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21.12) ○ (공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최종 결과보고서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21.12.)
※ 별첨 : 2021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 실시 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