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업체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7
첨부파일
이전 글가정의 달 맞이 회원사 이벤트 실시사항 조사 2020/04/07
다음 글건기식협회, 해외 시장진출 및 수출지원 사업 관련 회원사 수요조사 2020/02/11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업체모집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인 지원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 되는 기업 등

  ※ 우대 : 벤처기업, 이노·메인비즈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인재육성형기업 (가점 부여)


2. 선정기준 

 ❏ 사업목표, 기업경쟁력, 사업내용, 기대효과, 국산원료 사용노력, 국산원료 구매실적, 농업연계성, 재무상태 등


3.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 3. 18. ~ 2020. 4. 1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foodbiz.or.kr)

  ◦ www.foodbiz.or.kr ⇒ 모집공고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와 동일한 ID/PW 활용 접속 가능

 ❏ 제출서류

  ①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신청서 

  ②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⑤ 기타 평가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신청서 양식 등)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aT 식품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

☏ 02-6300-1735, 1644 / 이메일 atngs@at.or.kr


5. 지원내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농식품 찬들마루’(용산역) 입점지원

  ◦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온라인 입점지원 등 각종 판로개척지원

  ◦ 소셜펀딩, SNS등 기업홍보 지원

  ◦ 정책자금융자(시설, 운영),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 붙 임 : 1.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지정 계획 1부.

           2.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모집 공고문 1부.

           3.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청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