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20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8
첨부파일
이전 글가정의 달 맞이 회원사 이벤트 실시사항 조사 2020/04/07
다음 글건기식협회, 해외 시장진출 및 수출지원 사업 관련 회원사 수요조사 2020/02/11

20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

 

식약처에서 20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을 공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가. 정기 재평가 실시 원료
   ○ (선정 기준)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난 기능성 원료
   ○ (대상 원료)

구 분

원료

고시형 5개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개별인정형 3개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피브로인추출물 BF-7

 

 나. 수시 재평가 실시 원료
   ○ (선정 기준) 새로운 안전성 및 기능성 보고 등이 있어 재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원료

   ○ (대상 원료)

구 분

원료

고시형 3개

엠에스엠, 밀크씨슬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개별인정형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등 마리골드꽃추출물 관련 원료

 

다. 재평가 진행 일정

 ○ (재평가 실시) 정책연구사업을 통한 재평가 결과보고서 초안 마련(20년3월~10월)

 ○ (영업자 자료제출) 인정받은 이후의 안전성 및 기능성 자료 제출(20년3월~6월)

   => 수시 재평가 원료만 해당

 ○ (열람) 재평가 결과 시안 공개(20일간) 및 의견수렴(20년11월)

 ○ (심의) 재평가 결과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20년12월)

 ○ (공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최종 결과보고서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20년12월)

 

※ 별첨 : 20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