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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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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품외식기업 연계 인턴십 참가기업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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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품외식기업 연계 인턴십 참가기업 모집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청년의 식품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직업탐색 및 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분야 진출기반 마련으로 청년일자리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2020년 식품외식기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식품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기업
    **청년 : 만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청년의 나이))
    **지원 제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식품제조·가공, 단체급식, 외식체인, 식품서비스 등 식품산업 전반 관련분야 지원

구 분

내 용

식품산업 분야

식품제조(가공), 식자재(식품)유통, 급식, 식품소재(첨가물), 외식(F&B), 푸드테크,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업의 경우, 단순 배달업은 포함되지 않음

식품산업 관련직종

영양사, 품질관리(QC), 공정관리(QA), 구매(MD), 바리스타, 푸드스타일리스트, 조리사,상품개(R&D), 푸드큐레이터, 소믈리에, 제과·제빵사 등

 ○(사업내용) 인턴기간 연수비 총액의 50% 매칭지원으로 1인당 90만원/월 지원 및 기업 여건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급

구 분

유 형

내 용

참여기업

기본

・ 인턴 연수 비용지원(50%)
 - `20년 인턴수×90만원×3개월

추가 인센티브
(대상 : 300인 미만 기업)

추가

・ 인턴 연수비용 10만원/1개월 추가(1인)
 - `20년 인턴수×(90만원+10만원)×3개월
     * 제출서류 : 고용보험 가입내역

(지원사항) 인턴기간 연수비 일부 지원 및 연수생 대상 식품 위생·안전 교육 제공
  - 식품 관련 교육이 가능한 기관과 협업하여 연수생 대상 기본 소양교육 실시(기업 여건에 따라 온·오프라인 교육 선택하여 실시)

○ (기원기간) 승인일 ∼ ‘20년 12월 20일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턴 근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 모집일 기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기업
 · 채용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기업

□ 인턴십 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209시간), 2020년 최저임금(8,590원/시간) 운영
 · 기업은 해당인턴에 대해 4대보험 가입 의무

 

 

2.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2.28.(금) 18:00 (신청서 도착기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atintern@at.or.kr)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기타서류
    * 모집 및 선정 후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 내에서 기업 연중 모집 및 선발

 

 

 

 

※ 별첨 : 1. 식품기업 인턴십 참가기업 모집공고(안)                     

            2. 2020 식품기업 연계 인턴십 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