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식품의약품에서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한 2019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1월(9개월) 다. 지원대상 : GMP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개소 라. 사업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 사업내용 : GMP 컨설팅 지원
2. 지원방식 및 지원범위(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고)
가. 지원방식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GMP 컨설팅 업체 선정 및 사업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청한 업체 중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 * 선정기준 : (1순위) ‘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 미만 (2순위) ’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이상 20억 미만 (3순위) 그 밖의 식품제조·가공 업체 ○ 선정된 컨설팅 업체에서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맞춤형 컨설팅 수행 나. 지원범위 ○ 현장 지도 및 기술 지원 ○ 기준서 작성 지도 ○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 현장실시 상황 평가
3. 신청절차
○ 신청 기간 : 2019. 1. 14. ~ 2. 8.까지 ○ 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7)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에 문의 ※ 지원양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별첨 : 2019년도 GMP 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