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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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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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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18년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에 대한 2019년 재평가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주기적 재평가 실시 기능성 원료(8종)
  ○ L-글루타민, 아마인, 솔잎증류농축액, 콩발효추출물/토치대두발효추출물, 엘지(LG)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BF-7, 차조기등복합추출물KD-28, PMO참밀알부민

나. 자료제출 등
 ○ (자료제출)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자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로 제출
  • 안전성 또는 기능성과 관련된 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자료이며, 인정 심사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함
  •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건강기능식품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
 ○ (제출방법) 제출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기준과)에게 우편 제출
  • 보내실곳: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 (제출기한) 2018. 12. 31. 까지

다. 향후 일정
 ○ (영업자 자료 제출) 인정받은 이후의 안전성 및 기능성 자료를 재평가 공고 후 식약처로 제출(‘18.9~12)
 ○ (재평가 실시) 전문가 선정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인정받은 자료 및 인정 이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평가 시안 및 결과보고서 작성(‘19.3~10)
 ○ (열람) 우리 처 홈페이지에 20일간 재평가 시안 및 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여 의견 수렴(‘19.11)
 ○ (간담회) 소비자단체, 산업체, 학계 및 재평가 전문가가 참석하여 재평가 시안 및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19.11)
 ○ (공시) 심의하여 확정된 결과보고서를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공개(‘19.12)

 

※ 별첨 :  2019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