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의 최대함량 변경 관련 산업계 의견수렴 요청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의 최대함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식약처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관련 의견을 3/8(금)까지 협회 기획정책팀(임용래 주임, 031-628-2327, maytidug@naver.com)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현행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 1.영양성분, 4)비타민과 무기질의 과잉섭취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최대함량기준은 최종제품의 표시량에 대한 임의기준으로 적용
- 식약처 개정안 : 최대함량기준을 상한섭취량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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