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관련 의견수렴
개정안에 따르면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구아검, 펙틴 등)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식품첨가물 사용량을 일반사용기준(기술적 효과를 바뤼할 수 있는 최소량 사용)을 적용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최소량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아검 등 14품목에 대하여 최대 사용량 기준이 설정됩니다.(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분들은 첨부된 조사양식을 첨부하여
9/13(목) 까지 maytidug@naver.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담당자 : 임용래 주임, 031-628-2327)
취합된 의견은 기술규제영향평가기관인 KTR 제출할 예정입니다.
-첨부 : 1. 규제영향분석서_조제유류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2. 조사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