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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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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알림

 

환경부에서는 ‘20.7.1일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준비기간 부족, 신설된 제도의 연착륙 등을 위하여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규칙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건강기능식품 80g 이하 소용량 제품 포장기준 강화 등의 내용으로 금번 규칙의 모든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6개월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 별첨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알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