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지침·법령 유권해석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표시광고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7
첨부파일
이전 글식약처, 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신청 관련 국문 요약서 면제 안내 2020/04/03
다음 글WTO/TBT, SPS 통보문 안내(2월 1주 ~ 2월 4주) 2020/03/27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표시광고 관련) 안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정의하며, 기준ㆍ규격에서 정한 기능성 또는 개별로 인정받은 기능성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닌 일반원료를 제품에 표시하여 강조할 경우, 소비자는 일반원료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어, 일반원료(성분)의 명칭과 함량, 사진, 이미지 등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14년부터 금지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영업자가 규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반원료에 대한 강조 표시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19.10.24)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홍삼제품의 기능성분이 아닌 일반원료(성분) '컴파운드 케이(compound K)'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를 검토한 결과, '컴파운드 케이'를 기능성분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와 차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파운드 케이' 등 표시ㆍ광고에 대한 운영방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일반원료(성분)를 강조한 표시ㆍ광고는 엄격히 금지

나. 다만, 기존 유권해석을 인지하지 못하여 '컴파운드 케이' 표시를 지속 사용중인 영업자의 경우 포장지 교체 등 비용발생 문제, 규제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가 개정되고 시행('22.1.1.예정)될 때까지 기존의 표현 허용. 끝.   


※ 별첨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