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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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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당류 표시기준 관련 현행 유지 예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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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당류 표시기준 관련 현행 유지 예정 알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모든 제형의 당류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현행 표시기준과 같이 캡슐, 정제, 환, 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에는 당류 표시를 제외하도록 개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에도 건강기능식품 당류 표시의 경우 현행과 같이 표시해도 무방하오니 업무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