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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전자변형감자 안전성 승인에 따른 GMO표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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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감자 안전성 승인에 따른 GMO표시 안내

 

 감자에 대한 유전자변형 안전성 승인이 8월 31일로 예정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에 의거하여 승인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감자 또는 감자함유식품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됩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기에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확대(6종→7종)

 ○ (현재 표시대상)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와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는 그 가공식품

 ○ (표시대상 확대) 감자 및 그 가공식품이 GMO 표시대상에 포함

 ○ (표시 의무적용 시기) 유전자변형 감자 승인 이후 2018년 8월 31일부터 제조·수입(선적일 기준)되는 감자 및 그 가공식품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방법

 ○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은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바로 옆 한글로 12포인트 이상 활자크기로 하여 표시

 - 기존 포장지는 소진 시까지 스티커(또는 라벨지)처리 할 수 있음

 ○ (Non-GMO표시)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원재료 함량 50%이상이거나 원재료함량 1순위 사용한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Non-GMO"등으로 표시(의도적 혼입치 불인정)

 ○ (표시면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 관련서류 구비하는 경우

  - 관련서류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중 택1

 

※ 별    첨 : 유전자변형감자 안전성 승인에 따른 GMO표시 안내문. 끝.